에이스손보, 생계지원금 보장 '가족안심보험' 출시
에이스손보, 생계지원금 보장 '가족안심보험' 출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7.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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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상태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부양가족 지원'
(자료=에이스손보)
(자료=에이스손보)

에이스손해보험이 부모·가족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족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실업 상태가 돼 구직급여를 한 달(31일) 이상 계속 받는 경우,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생계지원을 위해 매달 50만원(최대 6회)의 '상해질병 장기구직급여지원금'이 특약으로 제공된다.

피보험자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암·뇌출혈·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금도 특약으로 보장한다.

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입원 4일째부터 최대 180일까지 입원일당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가입연령은 20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5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2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에드워드 러 에이스손보 사장은 "가장이 질병이나 상해로 실직하는 경우,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유증이나 입원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자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는 동안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족안심보험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