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대웅의 모든 주장 수용 안 해”
메디톡스 "ITC, 대웅의 모든 주장 수용 안 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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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판결문, 결정 30일 후 공개 가능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ITC 예비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란 주장에 대해 "ITC가 대웅제약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ITC 예비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란 주장에 대해 "ITC가 대웅제약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15일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달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10년간 수입금지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13일 “ITC 예비판결은 자국 산업보호에 눈 먼 명백한 오판”이라며, K(코리아)-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지난 7월13일 검토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다”며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그간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ITC 행정판사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혐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디톡스는 “대웅은 ITC 행정판사가 ‘10년간 수입금지’라는 예비판결을 내리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