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3년
‘직원 폭행 혐의’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3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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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이명희 전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이명희 전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운전기사 등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이씨가 만 70세인 점 등을 고려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비원,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거나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기도 했다.

검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여기에 경비원 1명이 추가 피해자로 나오면서 혐의를 추가, 구형량을 2년6개월로 늘렸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 외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