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 방위백서’에 주한 일 국방무관 초치
국방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 방위백서’에 주한 일 국방무관 초치
  • 허인 기자
  • 승인 2020.07.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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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 방위백서에 무관 초치.(사진=연합뉴스)
국방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 방위백서에 무관 초치.(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4일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과 GSOMIA 종료 등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마츠모토 타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 및 행위를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양국간의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GSOMIA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했다.

일본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