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15일 접경지역 피해대책 토론회
한기호 의원, 15일 접경지역 피해대책 토론회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07.14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기호 의원(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접경지역 피해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공동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특구 지정, 조세 감면, 예타 면제, 군납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방개혁 2.0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지자체에 우선 매각 및 무상 양여, 재정 지원, 개발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을 군 유휴지 등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 군 유휴지를 활용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토론회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범수 통일북방연구센터장(강원연구원)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현종 철원군수와 최종환 파주시장,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이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장희순 교수(강원대 부동산학과)는 ‘군 유휴지 등 지원 특별법(안) 제정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문순 화천군수와 박과수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이 관련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이 발주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과 김창환·정해용 교수(강원대 DMZ 헬프센터), 강원도 관계자도 토론회에 참석한다.

한기호 의원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침체된 접경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묵 협의회장은 “접경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2008년 창립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군사 규제제도 개선과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회와 국방부 등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긍정적인 답변과 조치를 이끌어냈다”며 “또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접경지역 지자체의 아주 절실한 현실을 시기적으로 잘 반영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군 유휴지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