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2720건 12억4000만원 부과
군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2720건 12억4000만원 부과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0.07.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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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2720건 12억4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눠 부과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에 완납해 달라”고 말했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