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죽이는 대형마트 입점, 대책 없는가?
영세상인 죽이는 대형마트 입점, 대책 없는가?
  • 이 은 생 기자
  • 승인 2009.05.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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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 대형마트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지역 영세상인들이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또다시 옛 KBS부지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돌자 상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군산시와 시의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인근 대형마트 입점 예상지역 인근상가주민과 나운동일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기관은 이런 원성을 귀 담아들어 이젠 대형마트 입점저지에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하지만 군산시와 시의회는 입점저지 조례개정, 시민단체 연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볼 생각도 하지않고 대형마트 입점시마다 여론을 의식, 그저 ‘반짝’ 눈치나 보고 슬그머니 허가를 내 주곤 했던 관행을 또다시 되풀이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시민들 원성이 높으면 그저 예전에 다른 대형 업체도 허가를 내줬으니 어쩔 수 없다는 아주 공무원의 전형적인 수단으로 법에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말꼬리를 돌리기 일쑤였다.

이에 시민 최모(56 장미동)씨는 “ 법데로 한다면 대형마트들이 입점치 못하게 조례법 등 관련 사례를 연구해 얼마든지 제재 할 수도 있는 것을 그저 편한데로 관련법만 들먹여 어쩔 수 없다하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세금 내기 억울하다”말했다.

또 “의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이럴 때 머리 맞데고 ‘시민들 살리라’ 의정비 준다, 무엇때문에 의정비를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며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은 매일 새벽마다 길거리에서 박스를 줍는 허리굽은 할머니의 귀중한 돈도 세금으로 걷혀 군산시로 들어가니 우리 다시한번 생각하자”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입점은 지역상인의 근간을 뿌리채 잡아뽑는 것이다.

이에 군산시는 첫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에 의거 가로, 진출입 동선, 주차시설, 대중교통,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등 환경,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한 제재. 둘째 건축법 제4조, 제10조 용도지역,구조안전, 소방피난시설, 건축관련입지, 규모 등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셋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매장면적 3.000㎡이상, 개설자 결격사유, 허가 등의 의제를 면밀히 검토, 대형점 허가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될것이다.

지금까지 대형마트들은 입점조건으로 관내 농산물 취급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지역민을 70%이상 직원으로 채용 등의 달콤한 유혹으로 꼬드겨, 입점 후 ‘토사구팽’, 자본없는 영세상인은 사라지고 낮은 납품단가요구로 관내농산물기피, 매출자본의 역외유출로 지역에 폐해를 줘 왔던 것은 사실이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점포개설조건이 ‘등록제’ 로 명시돼 있어 규제가 미미하고 기타 법률로 규제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을 발생시켜 ‘시간지연’ 이상의 규제효과를 거두는 한계의 벽에 부딪혀 온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인근 시의 사례에서도 대형마트는 점포당 하루매출 2억여원, 연간 750여억원의 매출을 올려 자본역외유출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조례개정 등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군산시와 시의회도 ‘심기일전‘ 시민과 시민단체, 상인 연합회와 연계해 대형마트 입점저지에 대한 대항력을 키울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