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코로나19 경영계 부담완화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코로나19 경영계 부담완화 우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14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노사는 그간 수차례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조율했고 진통 끝 14일 오전 8번째 만남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표결에 임한 최저임금위원회 9명의 공익위원 중 7명이 내년 최저임금 8720원에 찬성한 데 따라 이뤄지게 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당초 1만원,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보다 삭감한 안을 제시했다.

적잖은 격차로 팽팽히 맞서던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합의를 진행하게 됐고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9430원을, 경영계는 8500원을 각각 내놨다. 이어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8720원으로 승부를 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일단락됐다.

8720원은 노동계가 수정안에서 요구했던 9430원보다 710원 적은 액수이고, 85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던 경영계 요구보다는 220원 초과한 금액이다.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던 경영계 입장에서는 220원 초과한 것도 아쉬운 결과일 테지만, 올해보다 840원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오히려 710원 깎인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모습으로 이번 협의에서는 사실상 노사가 경영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부 공감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 회의를 종지부를 찍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이 인상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봤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데 반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면 실제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었다.

87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와 동결, 삭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들은 ‘아이러니’라며 문제로 꼬집었다.

경영계도 당초 제시한 삭감안이 관철되지 못한 데 일단 아쉬움을 내보였다. 그러나 삭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보다 최소 인상된 금액이 최종 의결에 부쳐지자 입장을 수용해 합의를 보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것을 두고 “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는 타이틀은 다시 말해 그만큼 현재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난, 위축된 경제의 활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작정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는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도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후 “공익위원 안을 제시할 때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두 번째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것이 노동자 생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따라 우선 일자리 유지에 중점을 두고 이번 최저임금을 결론 냈다는 게 그의 말이다.

노동계가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결국 노사는 ‘고용유지 중점’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를 마쳤다. 상호 아쉬운 부분이 있겠으나 결론이 정해진 만큼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진행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