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7곳서 판사회의
오늘 전국 7곳서 판사회의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5.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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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판사모임…신 대법관 거취 최대 변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을 둘러싼 소장 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8∼19일에도 전국 8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14∼15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법이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8일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서부·부산·인천·수원·의정부·울산지법이, 19일엔 광주지법이 판사회의 대열에 합류한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이번 사태와 관련 열리는 판사회의 중에서는 처음으로 단독·배석판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 형태의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서부지법과 부산·인천·수원·의정부·울산·광주지법은 단독판사회의를 연다.

단독판사란 지방법원·지원 등에서 합의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혼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를, 배석판사는 재판부 구성원 중 재판장 이외의 판사를 말한다.

15일 열린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도 14일 서울중앙지법과 마찬가지로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는 윤리 사법행동에 있어서 확실한 사법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다만 거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사법권 독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명의 판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 사법행정권의 범위,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신 대법관의 거취를 놓고 법원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신 대법관은 지난 14일 대법원 정기선고에 참가해 평상시와 같은 모습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의 여론은 비난을 넘어서 제5차 사법파동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