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한 1천여명 경찰 수사
격리조치·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한 1천여명 경찰 수사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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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0명 포함 54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격리 기간 중 식당·노래방에 드나들거나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이 1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올해 2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1207명 중 545명(10명 구속)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크게 △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세 부류로 나뉜다.

격리조치 위반은 격리조치 기간 중 직장에 출근하거나 식당·노래방에 드나들고, 격리 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음주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격리조치 기간에 자기 차량을 이용해 혼자 외출하거나 집 주변을 혼자 산책하는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방역수칙 위반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506명을 수사해 317명(구속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15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시설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드나들 수 있다.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은 530명이며 이 중 131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389명에 달한다.

경찰은 또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46명을 수사해 18명(구속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