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순천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 양배승 기자
  • 승인 2020.07.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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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자가격리 무단이탈 행위 ‘안전신문고’로 신고
(사진=순천시)
(사진=순천시)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순천시민은 누구나 △대중교통,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집합제한·금지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자격격리 무단이탈 행위, △방문판매 모임 행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코로나19 신고’탭에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행위 주민신고제도가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기여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방역의 주체”라고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