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등기관 실수, 구상 의무 없어”
“초임 등기관 실수, 구상 의무 없어”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5.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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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에 중대한 과실 입혔다고 볼수 없다”
국가가 초임 등기관의 이중 근저당권 설정으로 발행한 피해액을 대신 지급한 뒤 이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남기주 판사는 17일 국가가 “등기관의 별도 등기누락으로 인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2100여만원을 달라”며 등기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등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근무해 자세한 업무 교육을 받지 못했고 김씨에게 주어진 업무가 많아 피로가 누적돼 있었던 점이 인정돼, 김씨가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국가에 중대한 과실을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당책임이 인정된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어졌다면 국가 등은 해당 공무원에 구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김씨가 서울중앙지법 성북등기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94년 12월 신모씨는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한 뒤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와 건물이 지어진 토지 193㎡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했다.

당시 신씨의 주택이 지어진 토지에는 최모씨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김씨는 이 사실을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

등기관은 토지에 대한 대지권 신청을 받을 경우, 해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문서에 이를 표기해야 한다.

김모씨가 95년 신씨로부터 이 건물을 산 뒤, 이듬해 이 건물을 담보로 S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렸고 보험사는 429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이후 보험사는 2003년 3월 이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으나 앞서 건물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가진 최씨가 배당이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최씨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이 건물로 인해 받아야 할 4290만원 중 2600만원만 받게 되자, 보험사는 국가에 차액 1500여만원을 요구했다.

국가는 결국 2006년 12월 상고심 끝에 차액 1500만원금과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21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한 뒤 등기관 김씨에게 이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