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동대문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7.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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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승용차 기준 8만 원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동대문구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 차량 한 대가 주정차 되어 있다.(사진=동대문구)
동대문구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 차량 한 대가 주정차 되어 있다.(사진=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내 답십리초, 등 20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된 차량으로 신고되면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가 부과된다.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주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한 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학교 앞에서는 잠시라도 불법 주 정차를 해선 안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