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재산세 궁금증 풀어줄 납세상담반 운영
서대문구, 재산세 궁금증 풀어줄 납세상담반 운영
  • 허인 기자
  • 승인 2020.07.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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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 13만6300건 421억800만원
(사진=서대문구)
(사진=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중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신고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고 고품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에,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만6300건에 421억800만원으로 구는 이달 13일까지 고지서 발송을 마쳤다.

납부 기한이 지난 후 8월31일까지는 최초 가산금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및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서대문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