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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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1.5% 올라… 월급 환산 시 182만2480원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이다.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2만7170원 많은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 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고시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