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자출입명부 미사용·변칙운영 집중점검
대전경찰청, 전자출입명부 미사용·변칙운영 집중점검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7.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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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업소 실사용 정착 유도
대전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경찰청은 최근 방문판매업체발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됨에 따라, 조기에 확진자 및 관련자의 이동경로를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도입 업소에 대해 실제 사용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주간(6.22.∼7.12.) 관내 유흥업소 726개소(유흥주점·나이트 288, 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자 23, 단란주점 312, 코인노래방 103)를 대전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한 결과, 모든 업소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앞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이 의무화된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 후 미사용 등 변칙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대전경찰 최해영 청장은 “대전시와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작성비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거리제한 등) 위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업주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