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화·경쟁력 제고 일환…이사회 통해 최종 결정 예정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이 13일 은행 공동 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의 관리기관 업무 이관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뱅크사인 업무를 인증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로 양 기관은 뱅크사인 서비스의 안정적 이관을 위해 사원은행 등 관련 기관 상호협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통해 업무이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체결에 앞서 은행연합회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뱅크사인 업무의 효율화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은행권 공동 인증 서비스로,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이 지난 2018년 8월 공동 출시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업무이관을 통해 인증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업무 융복합을 통한 비용절감과 서비스 개선, 신사업 발굴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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