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16일 선고
대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16일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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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16일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 유무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오는 16일로 정해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에서 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지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2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유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오는 16일 마지막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직접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인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지사가 이번 선고에서 2심과 같은 판결을 받는다면 지사직이 상실될 전망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