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ITC 예비판결은 자국 산업보호에 눈 먼 오판"
대웅 "ITC 예비판결은 자국 산업보호에 눈 먼 오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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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결정문 분석 후 입장 발표…"명확한 사실관계 입증"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자국 산업보호'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추론만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신아일보DB)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자국 산업보호'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추론만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신아일보DB)

“ITC 행정판사는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 없이 균주절취 결론을 내렸다.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없는데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ITC 관할권을 넘는 초유의 사건이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최근 내려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결정의 결정문을 분석해 이 같은 오류를 확인했다고 13일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메디톡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됐다고 적시했지만 엘러간의 보톡스의 경우 침해 받을 영업비밀이 없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가 위조된 문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엘러간 역시 균주와 공정정보 명령을 거부했음에도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갔다”고 피력했다.

대웅제약은 K(코리아)-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끝까지 싸운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면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진다는 의미”라며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