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원 부과
고흥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원 부과
  • 이남재 기자
  • 승인 2020.07.13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1일까지 납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도 가능
(사진=고흥군)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8000건에, 2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½),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주택(½)과 토지가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  카카오페이,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은행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전화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고흥/이남재 기자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