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한 정치권… '최숙현법' 추진 동력 상실 우려
혼란한 정치권… '최숙현법' 추진 동력 상실 우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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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공수처·인사청문회 등 대내외 현안 두고 대립
상임위 가동 없어 법안 논의 지지부진… 내용 두고 이견도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대내외 현안을 두고 공방하면서 '체육계 폭력 방지법' 마련이 자칫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원회 논의와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6일부터 7월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으로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여야는 현재 원 구성과 부동산 투기 과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위원회 구성, 법무부-검찰 갈등, 대북인사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대치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여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체육계 폭력 방지법은 앞서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 사건으로 고개를 들었다.

통합당에선 이용 의원이 최근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하고,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실질적인 조사와 신속한 조치, 피해자 보호 강화 측면을 보강한 것이다.

최 선수 아버지 최영희 씨도 "숙현이에게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디 하나 호소할 곳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여야는 다만 법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정 민주당 의원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2주 안에 조사를 마치도록 명시했다. 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피신고인에 대해선 직위해제·직무정지 등을 우선 조치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2주 안에 사실 여부 조사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지체 없이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선수에게 가장 심한 가혹 행위를 했다고 지목받는 이른바 '팀닥터(운동처방사)' 같이 현행법상 징계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감독·코치 등 지도자 외 선수의 건강 관리를 위해 선수 관리 담당자를 둘 경우 반드시 신고해서 기관의 관리 영역에 들어오게 했다. 반면 통합당은 기존 법안과 규정 등을 더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로 법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합당 이 의원은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사건과 관련해 22일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숙현법 통과도 현재까진 안개 속에 가린 실정이다.

관련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담느냐와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여야 법안 심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