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암군,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 최정철 기자
  • 승인 2020.07.13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까지 설명회, 교육, 판매행위 금지 위반 시 고발조치
(사진=영암군)
(사진=영암군)

전남 영암군은 수도권 및 대전, 광주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7월10부터 7월31일까지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후원방문업체를 포함한 관내 11개 업체로 해당 기간집합, 홍보, 교육, 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미등록, 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도 군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방법으로 영업하는 모든 업체라면 적용된다.

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시설 이용자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방문판매업체 11개소 시설관리자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를 완료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연장될 수 있으니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 된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암/최정철 기자

jc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