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사망 해운대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6세 사망 해운대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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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 차량. (사진=연합뉴스)
부산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 차량. (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차량 2대가 부딪치면서 생긴 6세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직진하던 승용차 운전자 쪽을 들이받았다. 받친 승용차는 순간 중심을 잃고 내리막길을 따라 그대로 가속했고 맞은편 인도를 지나가던 모녀를 덮쳤다.

SUV 차량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났고, 받친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해 모녀를 덮치면서 2차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사고로 6세 여아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어머니는 부상했다.

경찰은 2차에 걸쳐 일어난 이 사고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SUV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승용차는 제동장치를 조작하는데 미숙했던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과실로 보행자가 숨진 만큼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SUV차량은 스쿨존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으므로 민식이법을 적용했고 승용차는 당황해서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부산에서 처음 일어난 스쿨존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이 적용된 만큼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경찰은 국과검 감정 결과 등으로 충분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