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4일 결론 가능성↑…경영계 삭감안 철회하나
내년도 최저임금 14일 결론 가능성↑…경영계 삭감안 철회하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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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0원과 8500원, 근로자와 사측 간극 조율에 관심집중
다른 곳 응시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심의 마감기한까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큰 금액의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943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코로나19 사태 속 노사가 930원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오후 3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확정 고시 날짜는 8월5일까지다. 행정 절차(이의 제기 등)상 보통 20일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실질적 협상 기한은 오는 15일이 데드라인이다. 

다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마지막 협상시한을 13일로 꼽은 바 있으며 직전 회의 시 노사 간 심각한 갈등상황을 비춰 볼 때 심의 기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9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9.8% 인상된 943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노동계는 즉각 삭감안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양측은 최초 각각 16.4% 인상(1만원)과 2.1% 삭감(8410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날은 양측 모두 조정안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 고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회의장 퇴장 직후 고용부 청사 1층에서 경영계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를 주장하는 사용자 안은 횡포다. 지금 정하는 건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현 상황이 어렵다 해도 극복 과정에 있는데 마치 내년도 힘들어질 것이란 예상 하에 삭감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또한 “공익위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 자릿수 인상안을 냈는데 사용자 측은 또다시 삭감안을 가져왔다. 공익위원들조차 취지에 안맞는 삭감안을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퇴장한 후에도 회의를 속개해 경영계 설득에 나섰지만 협상안에 진전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들은 “8차 전원회의에서는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장외 여론전을 벌이며 경영계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결국 인상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만 인상률은 미미할 전망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