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차익 규모 '한 해 2.1조' 넘어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차익 규모 '한 해 2.1조' 넘어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7.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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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조5000억서 지속 증가세…9억원 초과 거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와 김상훈 의원. (사진=신아일보DB·김상훈 의원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와 김상훈 의원. (사진=신아일보DB·김상훈 의원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차익 규모가 한 해 2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조5000억원 수준이던 단기 주택 거래 양도차익은 2018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 거래가 크게 늘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2015~2018년간 주택보유 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주택 보유 2년 미만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총 2조1820여억원에 달했다.

보유 기간 2년 미만 주택 거래 양도차익은 지난 2015년 1조5060억원에서 2016년 1조7345억원으로 늘었고, 2017년 1조9141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18년에는 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양도세가 부과된 2년 미만 보유 후 거래 주택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이 수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6년 7만1677건으로 늘었다가 2017년과 2018년 각각 6만7948건과 5만8310건으로 감소했다.

거래 건 수가 줄면서 거래 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015년 2100만원에서 2018년 3700만원으로 증가했다.

단기 보유 주택 거래 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중에도 고가 주택 거래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양도세가 부과된 2년 미만 보유 주택 거래 중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건수는 2015년 176건에서 2016년 200건, 2017년 261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고, 2018년에는 486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 단기 거래를 투기로 규정하고 부동산 정책을 폈지만, 오히려 단기 거래 시장 규모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단기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2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율을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높이고, 1년 미만 보유 후 거래 시에는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 단, 양도세율 인상은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기본세율에 더해 부과하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 2주택 10%p 및 3주택 이상 20%p에서 2주택 20%p 및 3주택 이상 30%p로 높인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