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특활비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선고
'국정농단·특활비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선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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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사건을 파기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역시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합쳐 심리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