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식비(文過飾非)’
‘문과식비(文過飾非)’
  • 강 송 수 기자
  • 승인 2009.05.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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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도 꾸미고 잘못도 꾸민다는 뜻의 ‘문과식비(文過飾非)’ 이 사자성어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도 없이 숨길 뿐 아니라 도리어 외면하고 도리어 잘난 체하는 것을 꼬집은 말이다.

최근 오산시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미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6일 민원인 A(55)씨는 오산시 양산동 소재 한신대학교 입구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를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며 오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A씨가 주장하는 가장 큰 불법 행위는 환경오염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었지만 이 보다 민원을 접수받은 오산시의 사후처리마저 기대 이하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지 취재 결과, 오산시 환경위생과 담당 공무원은 이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 당시 문제의 건설 현장에는 환경오염억제시설(세륜 세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맞다”고 분명히 밝혔다.

민원인 A씨의 민원제기가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관리담당 K(6급)씨의 ‘문과식비’식 대응이다.

환경오염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주)T건설이 착공 전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K씨의 주장대로라면 비산먼지발생신고만 받으면 후속 조치, 즉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답변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잘못 해석하면 오산시가 국내 굴지의 건설사 중 하나인 (주)T건설을 ‘감싸기 한다’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K씨는 결국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까지 마친 상황에서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밟기보다 업체를 두둔(?)하는 인상을 심어준 셈이다.

오산시는 더욱이 (주)T건설 주 사업장이 인근 화성시라는 것을 강조하며 행정처분을 떠넘기려고 했다가 민원 발생지역이 오산지역으로 판명되면서 뒤늦게 검토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까지 보였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오산시는 이제라도 '문과식비(文過飾非)'의 태도를 버리고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열과 성의를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문제의 건설사 (주)T건설은 지난 해 6월부터 화성시 기안동~안녕동 일원(화성태안도로 및 화성시 서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도로공사를 실시하면서 기본적인 환경오염억제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다 민원을 야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