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6%
[7·10대책]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6%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7.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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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대 3.2%서 인상…투기 차단 위해 세 부담 확대
2년 미만 거래 양도세도 보유 기간 따라 60~70%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주택 시장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율을 현행 최대 3.2%에서 최대 6%로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후 거래 시 양도세율은 60~70%로 인상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단기 주택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율 인상안. (자료=기재부)
종부세 세율 인상안. (자료=기재부)

우선,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한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 적용하던 세율을 1.2∼6.0%로 높인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특히,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기 양도 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율을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높이고, 1년 미만 보유 후 거래 시에는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 단, 양도세율 인상은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기본세율에 더해 부과하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 2주택 10%p 및 3주택 이상 20%p에서 2주택 20%p 및 3주택 이상 30%p로 높인다.

양도 소득세율 인상안. (자료=기재부)
양도 소득세율 인상안. (자료=기재부)

다주택자 취득세는 개인의 경우 현재 1~3주택에 주택 가액에 따라 1~3% 수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2주택에는 8%로 고정 부과하고, 3주택 이상에는 12%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상한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현행 주택 가액에 따라 1~3%로 부과하던 것을 12%로 통일해 인상한다.

이와 함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75% 감면 혜택을 없앤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신탁 시 종부·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율 인상안. (자료=기재부)
취득세율 인상안. (자료=기재부)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