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원 융자 지원
서울 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원 융자 지원
  • 허인 기자
  • 승인 2020.07.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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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신청…연 1.4%·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상환
서울 중구청 전경. (사진=서울 중구)
서울 중구청 전경. (사진=서울 중구)

서울 중구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총 60억원으로, 구 자금 40억원 이외에 우리은행협력자금 2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중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된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1.4% 고정금리로(우리은행협력자금 2%초반대)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또한 융자 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6년∼2019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전통시장과로 방문하면 된다.

구는 융자신청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00만원 이하 소액 융자 건에 대해서는 대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구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후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내면 된다.

구는 24일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지만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거나 금융ㆍ보험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제외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역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