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무주택 실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7·10대책] 무주택 실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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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범위 기존 국민주택서 '민영주택'까지 확장
청약 가능 소득기준 완화·취득세 감면 연령 조건 폐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특별공급 적용 대상 범위를 기존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확장하고, 청약 가능 소득 기준은 완화한다. 첫 주택 구입자에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관련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우선, 적용 대상 주택 범위를 기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넓힌다. 국민주택의 경우 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물량의 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분양물량의 7%를 배정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를 적용한다. 작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 가구 기준 569만원이며, 3인 가구 기준 731만원이다.

7·10대책에 담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자료=기재부)
7·10대책에 담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자료=기재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로 확대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 이하(맞벌이 최대 140% 이하)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를 감면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한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낮춘다. 인하 수준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 논의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9000호 규모 사전 청약 물량은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에서도 사전 청약을 적용해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7·10대책에 담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자료=기재부)
7·10대책에 담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자료=기재부)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p 우대하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및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을 규제지역 전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로 통일해 완화한다. LTV·DTI 우대 기준 완화는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금리를 현행 1.8~2.4%에서 1.5~2.1%로 0.3%p 낮추고, 대출 대상 보증금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현행 보증금 1.8% 및 월세 1.5%에서 보증금 1.3% 및 월세 1.0%로 0.5%p 낮춘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