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대상 외국인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방역강화 대상 외국인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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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적용… 재외공관 지정 기관서 발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음성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기준은 1주 단위로 해서 해외 입국자 중 국내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국가 발생률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15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