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실수요 주거 부담 낮추고 투자수요 부담↑
[7·10대책] 실수요 주거 부담 낮추고 투자수요 부담↑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7.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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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중저가 주택 재산세↓
다주택자 종부세·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인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은 낮추고, 투자자들의 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민·실수요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저가 주택 재산세를 줄이는 대신 다주택자 종부세와 주택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늘린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도 감면한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낮추고, 사전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변경 전 규제를 적용한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추가 발굴 등을 검토한다.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높이고,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을 인상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높이고,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없앤다.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 중 세법과 관련 내용은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주택공급 방안은 전담팀을 꾸려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