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모임 전면 금지… '방역 사각지대' 없앤다
교회 소모임 전면 금지… '방역 사각지대' 없앤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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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예배만 가능… 위반 시 벌금 등 제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시발점으로 지목돼 온 교회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규모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교회 내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교회 내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로 식사하는 것도 제한된다.

출입자 관리도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회 책임자는 물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 등을 통해 교회 운영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교회의 각종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둠으로써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당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