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미투’ 의혹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경찰, 박원순 ‘미투’ 의혹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1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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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실종 신고 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0시 1분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에 따라 성추문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직접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오래전부터 박 시장이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메신저를 통해 원하지 않은 부적절한 내용 등을 전송했다는 주장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시장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다. 

경찰은 고소 내용과 관련해 보안 유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실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