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거라, 자” 신생아 침대에 내던진 산후도우미 실형 선고
“자거라, 자” 신생아 침대에 내던진 산후도우미 실형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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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4개월·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
(사진=연합뉴스)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A씨(60)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또 가족사로 인해 우울증과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후 24일에 불과한 아기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아기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아기의 병원 검사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소견 등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지방 소재 한 주택에서 생후 24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생아인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누워 우는 아기를 거세게 흔들고 침대 위에 내던지듯이 내려놓고, 손바닥을 이용해 아기의 등 및 엉덩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아기의 학대 장면을 확인한 부모는 즉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한편, 최근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전 모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아동들의 머리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교사는 즉시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