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진입·퇴출 요건 대폭 강화…이상급등 현상 방지
우선주 진입·퇴출 요건 대폭 강화…이상급등 현상 방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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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수 및 시가총액 관련 진입·퇴출 기준 상향
우선주 진입ㆍ퇴출요건 개선방안. (자료=금융위)
우선주 진입·퇴출요건 개선방안. (자료=금융위)

주식 시장에서 우선주의 진입 요건과 퇴출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해,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시 우선권을 가진 종류의 주식이다. 유가증권시장 117개와 코스닥시장 3개 등 6월 기준 120종목이 상장돼 있다. 시가총액은 시장 전체 시총의 3.1%인 53조5000억원이다.

우선주의 평균 상장주식주는 1158만주(중위값 128만주)로 시장 전체 평균 4132만주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에 비해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 급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단순 추종 매매로 인한 투자손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만 100% 이상 상승한 우선주 9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비중이 96%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주의 상장 주식수 및 시가총액 관련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장주식수 진입 요건은 50만주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시가총액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된다. 

퇴출 요건은 5만주에서 20만주 미만으로 조정된다. 반기말 20만주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다음 만기말 20만주 미만시 상장이 폐지된다. 시가총액도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30일 연속 2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90일내 10일 연속(또는 30일간) 20억원 미만시 상장 폐지된다.

이미 상장된 우선주의 경우, 유예기간을 1년 부여한 뒤 2년 후부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 현재기준으로 총 15개 종목이 대상이다.

개선안은 이달 중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한 뒤,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