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이전 부실기업 늘어"…기촉법 상시화 주장
한경연 "코로나19 이전 부실기업 늘어"…기촉법 상시화 주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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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제도 시사점' 보고서 발간
한계기업 증가율 일본 이어 두 번째 높아…"제도개선 해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기업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더 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이 같은 분석을 담은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감사를 받은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의 수는 지난해 3011개사로 지난 2018년 2556개사보다 17.8% 늘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재무적 곤경이 지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또, 한계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지난 2018년 21만8000명에서 지난해 26만6000명으로 22%(4만8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에 대해 지난 2016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안정성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 한계기업의 수가 2018년 341개사에서 지난해 413개사로 1년 만에 21.1%(72개)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종업원 수는 2018년 11만4000명에서 지난해 14만7000명으로 나타나 보다 29.4%(3만3000명)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은 2018년 2213개사에서 지난해 2596개사로 17.3%(383개) 늘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의 종업원 수는 10만4000명에서 11만9000명으로 14.1%(1만5000명) 증가했다.

한경연은 “한계기업의 수는 중소기업에서 크게 늘었지만, 소속 종업원 수는 고용인원이 많은 대기업에서 더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계기업 증가 속도는 빠른 편에 속한다.

전체 상장사 수가 30개 미만인 국가와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20개국의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상장사 한계기업 증가율은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상장사 중 한계기업 수는 2018년 74개사에서 지난해 90개사로 21.6% 증가했다. 한계기업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33.3%)이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대만, 중국이 뒤를 이었다.

전체 상장 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0.6%에서 지난해 12.9%를 나타내 2.3%포인트(p) 늘어 20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지만, 최근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촉법이 관치금융, 실효성 논란 등으로 일몰과 재도입을 반복하며, 상시화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기촉법은 2018년 일몰 이후 재도입돼 5년 한시로 시행 중이다.

기촉법은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가능한 자율협약과 달리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해 법정관리보다 신속하게 기업을 회생할 수 있고,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