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태백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7.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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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총 2만849건 27억5100만 원으로 개별주택의 경우 지난해 대비 토지 가격 및 건물 재조달 원가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개별주택 1.60%)이 인상되면서 부과액이 증가했고 공동주택은 화광아파트 철거와 노후 아파트 감가상각으로 인해 부과액이 감소했다.

납세의무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다.

7월에는 주택분 1/2(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 부과)과 상가 등 일반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1기분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재발급하거나 전화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지로‧자동이체‧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