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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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육아 지원…관련 규정 개정안 10일부터 입법예고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팻말.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토부는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규모는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등 관계부처와 아파트 구조와 주변환경, 인구통계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됐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자녀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