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룡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7.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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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배출사업장 대상, 오는 8월까지 집중감시 및 단속
계룡시청사 전경 (사진=계룡시)
계룡시청사 전경 (사진=계룡시)

계룡시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7월부터 8월, 두달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실시된다.

시는 단속과 동시에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과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이번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