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친절한 법원씨”
[e-런저런] “친절한 법원씨”
  • 신아일보
  • 승인 2020.07.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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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性 착취범과 계란도둑​ -

최근 친절한 법원씨가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S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거절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도 아직 관련 수사가 남아있어 송환 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S씨와 그의 부친이 모국인 한국에서의 처벌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한국이 좋다는 그들. 애국?자가 따로 없다.

​구속 중이던 S씨는 그 즉시 석방됐다. 법원은 면죄부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S씨와 그의 부친이 절실히 원했던 대로 추가 혐의는 미국법이 아닌 국내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그들은 왜 그리도 미국행을 피하고 싶었을까. 

​인권이 살아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민주적인 국가라고 알려진 미국. 해외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도 미국이 아니던가.

​S씨가 간절히도 미국행을 피하고 싶었던 그 이유. BBC 서울 특파원은 그 이유를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설명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계란 18개를 훔친 도둑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된 한국 기사를 링크하며 “이 같은 형량이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S의 형량과 같다”고. 

​불과 생후 수개월 된 아기에게도 몹쓸 짓을 자행한 자들과 생계형 절도범, 이 둘의 형량이 같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인이 경악했다.

​S씨가 올린 아동 음란물을 단순히 내려 받은 미국인은 징역 15년형에 처해졌다. 

​아동음란물 반대 단체들은 특히 성범죄에 대해 무용지물,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해온 국내법보다는 강제송환을 통해 미국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때 유사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한국 법원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에 손을 들어줬다. 가해자가 그토록 원하는 한국에서의 처벌이 이뤄진 순간이다. 참으로 ‘친절한 법원씨’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향후 대한민국 법원은 고개 숙여 숙고해야 한다. 

​이상명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