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性 착취범과 계란도둑 -
최근 친절한 법원씨가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S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거절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도 아직 관련 수사가 남아있어 송환 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S씨와 그의 부친이 모국인 한국에서의 처벌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한국이 좋다는 그들. 애국?자가 따로 없다.
구속 중이던 S씨는 그 즉시 석방됐다. 법원은 면죄부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S씨와 그의 부친이 절실히 원했던 대로 추가 혐의는 미국법이 아닌 국내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그들은 왜 그리도 미국행을 피하고 싶었을까.
인권이 살아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민주적인 국가라고 알려진 미국. 해외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도 미국이 아니던가.
S씨가 간절히도 미국행을 피하고 싶었던 그 이유. BBC 서울 특파원은 그 이유를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설명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계란 18개를 훔친 도둑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된 한국 기사를 링크하며 “이 같은 형량이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S의 형량과 같다”고.
불과 생후 수개월 된 아기에게도 몹쓸 짓을 자행한 자들과 생계형 절도범, 이 둘의 형량이 같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인이 경악했다.
S씨가 올린 아동 음란물을 단순히 내려 받은 미국인은 징역 15년형에 처해졌다.
아동음란물 반대 단체들은 특히 성범죄에 대해 무용지물,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해온 국내법보다는 강제송환을 통해 미국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때 유사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한국 법원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에 손을 들어줬다. 가해자가 그토록 원하는 한국에서의 처벌이 이뤄진 순간이다. 참으로 ‘친절한 법원씨’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향후 대한민국 법원은 고개 숙여 숙고해야 한다.
이상명 스마트미디어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