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아니다”…경찰, 김건모에 고소당한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무고죄 아니다”…경찰, 김건모에 고소당한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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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지난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사진=건음기획)
(사진=건음기획)

경찰이 8일 가수 김건모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김씨는 각각 2016년 8월 서울 소재 한 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사실이 아니다. 무고에 해당한다”며 맞서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A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김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같은달 9일 A씨는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 또한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A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설명했다.

반면 지난 3월 김건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김건모는 1992년 첫 앨범 ‘잠 못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인가가수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해 말 미모의 재원과 혼인신고를 해 많은 이의 부러움을 샀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