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군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 강송수 기자
  • 승인 2020.07.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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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전남 무안 국회의원·시민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무안·영암·신안군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화성시)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무안·영암·신안군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화성시)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무안·영암·신안군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갑), 이원욱(을) 및 전남 무안·영암·신안 국회의원 서삼석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 범대위),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무안 범대위), 화성시 새마을회, 통리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 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송옥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부지 및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의 단체와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종국 무안 범대위 상임위원장은“무안군 범대위는 화성시 범대위 등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화성/강송수 기자

ssk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