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소비 수요 확대 대응 '택배 시설' 설치 기준 완화
비대면 소비 수요 확대 대응 '택배 시설' 설치 기준 완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7.08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청사 내 편익 시설로 '집하·배송 공간' 마련 허용
수소충전소 확대 등 도시·건설 분야 규제혁신 추진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비대면 수요 확대에 대응해 택배 집하·배송 시설을 공공시설 내 편익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도시·건설 분야 규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국토부는 27개 혁신 과제를 확정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4일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도시·건설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7+7 혁신과제' 중 도시 및 건설에 관한 것이다. 7+7 혁신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드론 △자율 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7개 과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7개 과제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 중 도시 분야에서 성장기반 마련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13개 과제를 발굴하고, 건설 분야에서 불필요 비용 감소 및 경영 여건 개선, 사회적 여건 변화 반영을 위한 14개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도시 분야 과제 중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 규제 개선'은 택배 집배송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한 과제다.

도시계획 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도 추진한다. 체육시설과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쪽방촌 정비사업에 대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개선한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사업면적 5만㎡까지는 공원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현재는 1만㎡ 이상 쪽방촌 정비사업의 경우 1인당 3㎡ 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공원시설 설치 기준은 지역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이나 주민 수요를 고려한 공원 조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지역 주민 수요가 높은 공원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기존 공원의 종류와 면적 제한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상대 시장 진출 시 적용하는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를 제외한다. 기존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민간공사에 적용하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10% 인하 혜택은 그 폭을 확대해 현행보다 20% 더 할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시 직접시공 실적 가산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발주자가 불공정 행위를 강조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명확한 금지조항을 도입할 방침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