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량 불법어구 사용어선 특별단속
동해어업관리단, 불량 불법어구 사용어선 특별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7.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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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계도기간, 31일부터 합동 지도점검 착수
사진제공=동해어업단
사진제공=동해어업단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불법 변형 형망어구 사용어선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패류형망어업은 구획어업으로 어선·어구마다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무허가·무등록선이 흡입펌프나 분사장치를 부착한 불법 형망어구를 조업에 사용함으로써 어장은 물론 패류산란장의 황폐화를 촉진시킬뿐만 아니라 어선의 안전성을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어,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의 경우 매년 단속과 적발에도 불구하고, 갈미 조개와 재첩 등을 대상으로 야간시간대 무허가·무등록선을 이용한 불법어업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지역 어업인의 어구훼손에 따른 민원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은 부산 강서구청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19일까지 사전예고 및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일부터 2주간 불법 변형 형망어구 사용, 제작·판매 및 적재 등에 대하여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낙동강 하구 인근 바다는 천혜의 어장으로 흡입기나 분사기를 이용할 경우 어장 황폐화 촉진이 매우 심각한 만큼, 어업인 스스로가 불법어구를 사용하지 말않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