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네트워크 운영·생존자금 등 7100억원 지원 약속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이 2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순이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선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22만2000원,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의 위반행위 금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통3사가 오히려 유통점에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격차를 큰 폭으로 책정,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를 유도했다고 해석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2014년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매긴 과징금 중 최대액이다. 다만 당초 예상된 과징금 수준(700억원)보단 낮은 편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