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용역 입찰 때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우대
경기도, 일반용역 입찰 때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우대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7.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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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경기도가 도에서 하는 임차, 시설관리 등 일반용역 입찰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 7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란 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지원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각 2점의 가산점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8월1일 이후 입찰 공고가 나가는 일반 용역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