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보증 제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보증 제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7.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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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신규 구입부터 서울보증·HUG·HF 일제히 적용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서울보증과 HUG, HF 등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SGI서울보증은 10일부터 전세자금대출보증 관련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지난달 17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변경된 운용기준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직장이동·부모봉양 등 실수요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은 경우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 세대원 실거주 등 모든 요건에 만족하면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구입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는 유예된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유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다만 10일 전에 전세계약 체결했거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면 기존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사잇돌(중금리) 대출보증에 이어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 출시 등 정부 정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하며,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대출을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