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께 인천 영종도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B씨(57)에게 ‘세무 공무원에게 부탁해 1억원을 환급시켜 주겠다’며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세금 2억원을 내는 게 억울하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접근한 뒤 세무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