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급 빙자 금품수수 前 공무원 영장
조세환급 빙자 금품수수 前 공무원 영장
  • 고윤정기자
  • 승인 2009.05.14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4일 세금 환급을 미끼로 납세자에게 접근, 세무알선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긴 전직 세무 공무원 A씨(55)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께 인천 영종도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B씨(57)에게 ‘세무 공무원에게 부탁해 1억원을 환급시켜 주겠다’며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세금 2억원을 내는 게 억울하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접근한 뒤 세무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