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교회 소모임·행사 등 금지… QR코드 도입
10일부터 교회 소모임·행사 등 금지… QR코드 도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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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모임 등 금지. (사진=연합뉴스)
교회 소모임 등 금지.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교회는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단체 식사 등 정규예배를 제외한 활동이 금지된다. 또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돼 교회는 교인 출입 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각종 소모임·행사,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교회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교회 정규예배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이 잘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정규예배 외 별도로 진행되는 수련회, 성경공부 모임, 단체 식사 등 활동에서는 기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을 낳는 사례가 발생했다.

첫 확진자의 성가대 연습과 교회 수련회 등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발 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또 경기 안양시 소재 주영광교회에서 교인들이 따로 식사모임을 가진 뒤 집단감염이 확산한 것도 일례다.

방역당국은 교회에 적용되는 새 방역수칙을 만들어 교회 집단감염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방역수칙에 따라 교회는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를 열 수 없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성가대 연습 등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행위는 금지된다. 교회에서 예배 후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를 관리해야 한다. 증상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교회가 이 수칙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교회 운영을 아예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받게 될 수 있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inahlee@shinailbo.co.kr